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련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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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5-04-15 14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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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2025년 4월 10일부로 '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'가 체류기간 연장 시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※사회통합프로그램
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 받으면 => 별도 교육 신청 불요(평가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됨) + 조기적응프로그램만 이수
사전평가에서 21점 미만 받으면 => 배정된 단계부터 1단계까지 이수 필요 +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
※조기적응프로그램
국내 장기체류 아동 학부모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설 예정입니다 (금년도 상반기 예상, 5시간 교육)
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.
'국내 장기체류 아동'은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가 된 아동으로, 요건이 충족되면 그 부모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국내 출생 미성년 재학 아동 양육(G-1-81)
6세 미만 입국 미성년 재학 아동 양육(G-1-82)
6세 이상 입국 미성년 재학 아동 양육(G-1-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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